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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기좋은 도시, 활짝 웃는 농촌

경기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

인증제 소개

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제도란?

  • 6차산업
  • 1차
    농산물 생산, 특산물 생산, 기타 유·무형 자원
  • 2차
    식품 제조 가공,특산물 제조 가공,공산품 제조 등
  • 3차
    체험 관광 축제,외식 숙박 컨벤션,치유 교육 등
농업인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 지역의 농특산물·전통문화 등 유·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,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체를 6차산업화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.
농업의 6차산업화 성장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국가가 인증업체로 지정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, 육성하고 있습니다.

자격요건(인증대상)

  • 대상주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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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농업인, 농업법인,
   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·
    소상공인사회적기업 ·
    협동조합, 사회적 협동조합 ·
    중소기업 · 1인 창조기업

  • 사업장 입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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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
   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
    경영체

  • 고부가치 높이는 사업을
    추진 하고 있는 경영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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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
    지역의 유 . 무형 자원을 활용하여
    2 . 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
    높이는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 경영체

「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」제3조

  • 해당 지역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
  •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①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
  • 농촌지역의 유.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.관광.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
  • ①∼③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

* 해당 산업의 추진 여부는 매출액 발생을 기준으로 함

**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(광역자치단체)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% 이상으로 하되,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접시·군도 동일 지역으로 간주


  • 주원료 공급 증빙가능 여부 : 주원료는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되는 농산물(국내)를 사용하고,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,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50%이상으로 하되, 다른 시,도와 접해있는 시,군의 경우 인접 시,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
    - 가공품의 주원료는 주로 자가생산,계약재배를 통해 조달하되 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, 매매계약서, 거래내역서, 계산서 등 증빙 확인
  • 최근 2년간 사업성과(매출액)가 있고, 평균 매출액이 '최근 3개년 평균 농가소득 44,657천원' 달성 및 증빙
    - 최근 3개년 평균 농가소득 : 44,657천원
    * 산출근거 : '19년 41,182천원', '20년 45,029천원', '21년 47,759천원'
    * 창업 3년 미만 경영체는 2개년 평균 농가 소득 적용 가능
    - (매출액)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 재무재표(손익계산서) 등 증빙가능한 서류로 산정
    ※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동일한 대표자에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(매출액)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

사업계획서

  • 6차산업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적합성, 혁신성 및 경쟁력, 발전가능성, 지역사회와 연계성,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

    사업계획서를 5개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점수 70점을 기준으로 선정대상자 결정, 최근 2년간 사업성과(매출액)가 없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

  • 사업계획서 심사기준(안)
표 입니다.
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
1. 사업체의 역량
  • 사업계획이 6차산업화 개념 및 취지에 부합되는 정도
  • 농산물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1차, 2차, 3차 산업이 융·복합된 정도
30
2. 지역농산물의 사업정도
  • 주원료 지역농산물 50%이상 사용확인
10
3. 발전가능성
  • 경영체가 6차산업화를 통해 현재의 수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정도(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)
30
4. 지역농업(사회)과의 연계성
  • 지역 내의 생산, 가공, 유통, 관광 등 6차 산업 관련 주체 간 연대·협력 정도
20
5. 계획의 타당성
  • 경영체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, 일자리 창출실적 등
10
100

인증절차 및 추진기관

  • 구분
    신규 인증신청자
    신규 인증신청자
  • 인증신청
    수시
    신청자→ 시ㆍ군, 6차산업 지원센터
  • 인증심사
    (서류.현장방문 심사)
    1차) 3 ~ 4월
    2차) 5 ~ 6월
    3차) 8 ~ 9월
    4차) 10~11월
    경기도 및 6차산업 지원센터
  • 인증확정
    (70점 이상)
    1차) 3 ~ 4월
    2차) 5 ~ 6월
    3차) 8 ~ 9월
    4차) 10~11월
    6차산업 지원센터 → 경기도
  • 인증자 확정 통보
    수시
    농식품부

신청 서류 (파일 첨부)

  • 지역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가 관할 지역 내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작성ㆍ제출
    • 지자체 및 6차산업 지원센터는 신청서를 제출한 경영체의 자격요건 검토
    • 자격요건 적격자를 방문하여 6차산업화 추진여부, 성과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·평가
  • 인증신청 제출서류
  • 인증신청서(별지 1호 서식)
  • 사업계획서(별지 2호 서식)
  • 농업경영체 증명서
  •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
  • 사업자등록증
  • 법인등기부등본(농업경영체일 경우)
  •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

* 최근3개년도 국세청 등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대차대조표 등 (신규사업자일 경우 최근2개년도)

* 최근3개년도 4대보험 신고서류 또는 일용직 신고서 등(신규사업자일 경우 최근2개년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