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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

공지사항

2018. 2분기 농촌융복합산업(6차산업) 인증심사 일정 안내
작성일 : 2018-06-15 조회 : 350

2018. 2분기 농촌융복합산업(6차산업) 인증심사 일정 안내

 

경기도 내 농촌융복합산업(6차산업) 경영체의 육성, 관리, 저변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(6차산업) 신규 인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
- 다 음 -

 

1. 심사일정 : 서류 접수 :  ~ 2018. 6. 29.(금) / 서류 심사 :  2018. 7. 2.(월) ~ 6.(금) / 현장 심사 :  2018. 7. 9.(월) ~ 11.(수) 예정

 

2. 대상주체 :  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·소상공인·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·중소기업·1인 창조기업

   *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에서 규정하는 주체


3. 사업장입지 : 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

   * 주된 사업장이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에  따른  농촌지역에  입지

 

4. 사업영역 :  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유·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·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

 

5. 신청 시 제출서류

- 인증신청서(첨부의 별지 1호 서식)

사업계획서(첨부의 별지 2호 서식)

- 농업경영체 증명서 :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

-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: 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

-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15,16,17년 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) 등

-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15,16,17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내용 등)

  

6. 신청방법 : 홈페이지 내 신청 또는 이메일 접수(c147852@gfi.or.kr)


7. 문의 : 천관희 주임 (031-250-2783)

 

 신청서, 사업계획서 양식 등 자세한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