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기좋은 도시, 활짝 웃는 농촌
경기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
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제도란?
자격요건(인증대상)
대상주체
농업인, 농업법인,
농업관련 생산자단체 ·
소상공인사회적기업 ·
협동조합, 사회적 협동조합 ·
중소기업 · 1인 창조기업
사업장 입지
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
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
경영체
고부가치 높이는 사업을
추진 하고 있는 경영체
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
지역의 유 . 무형 자원을 활용하여
2 . 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
높이는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 경영체
「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」제3조
* 해당 산업의 추진 여부는 매출액 발생을 기준으로 함
**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(광역자치단체)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% 이상으로 하되,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접시·군도 동일 지역으로 간주
사업계획서
사업계획서를 5개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점수 70점을 기준으로 선정대상자 결정, 최근 2년간 사업성과(매출액)가 없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
평가항목 | 세부내용 | 배점 |
---|---|---|
1. 사업체의 역량 |
|
30 |
2. 지역농산물의 사업정도 |
|
10 |
3. 발전가능성 |
|
30 |
4. 지역농업(사회)과의 연계성 |
|
20 |
5. 계획의 타당성 |
|
10 |
계 | 100 |
인증절차 및 추진기관
신청 서류 (파일 첨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