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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

공지사항

2020년 제4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심사 일정 안내
작성일 : 2020-09-10 조회 : 487

2020년 제4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심사 일정 안내

 
 

경기도 내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육성, 관리, 저변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(신규)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 

 

1. 심사일정
  - 서류 접수 :  ~ 2020. 9. 28.(월)
 / 서류 심사 :  2020.10.5.(월) ~ 7.(수)
  - 
현장 심사 :  2020. 10. 19.(월) ~ 30.(금) 예정
 ※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심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 

2. 대상주체 :  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·소상공인·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·중소기업·1인 창조기업

   *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에서 규정하는 주체


3. 사업장입지 : 농촌지역을  주 기반으로  6차산업  활동을  영위하는 경영체

   * 주된 사업장이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에  따른  농촌지역에  입지

 

4. 사업영역 :  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유·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·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

 
5. 신청 시 제출서류

 

- 인증신청서

사업계획서
 ※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내용(교육, 수상, 특허 생산량, 매출 등)은 모두 증빙서류와 일치해야 함!!
- 사업자등록증 

- 농업경영체 증명서 

- (법인인 경우)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

-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17,18,19년) 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) 등

-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17,18,19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내용, 첨부파일의 고용 증빙자료 등)
- 첨부파일의 자가생산증명서 또는 계약재배 계약서 (17,18,19년)
- 가점인정 : 인증(GAP,G마크 등), 특허, (18,19,20년)수상실적, (18,19,20년)수출실적, (18,19,20년)교육실적
(18,19,20년)
  

6. 신청방법 : 홈페이지 내 신청 또는 이메일 접수(cdfer0@gfi.or.kr)


7. 문의 : 인증운영팀  031-250-2783

  

 신청서, 사업계획서 양식 등 자세한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2020년 마지막 신규 인증 심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