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기좋은 도시, 활짝 웃는 농촌
경기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
2020년 제4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심사 일정 안내
경기도 내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육성, 관리, 저변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(신규)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1. 심사일정
- 서류 접수 : ~ 2020. 9. 28.(월) / 서류 심사 : 2020.10.5.(월) ~ 7.(수)
- 현장 심사 : 2020. 10. 19.(월) ~ 30.(금) 예정
※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심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2. 대상주체 :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·소상공인·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·중소기업·1인 창조기업
* 「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」에서 규정하는 주체
3. 사업장입지 :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
* 주된 사업장이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」에 따른 농촌지역에 입지
4. 사업영역 : 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유·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·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
5. 신청 시 제출서류
- 인증신청서
- 사업계획서
※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내용(교육, 수상, 특허 생산량, 매출 등)은 모두 증빙서류와 일치해야 함!!
- 사업자등록증
- 농업경영체 증명서
- (법인인 경우)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
-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17,18,19년)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) 등
-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17,18,19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내용, 첨부파일의 고용 증빙자료 등)
- 첨부파일의 자가생산증명서 또는 계약재배 계약서 (17,18,19년)
- 가점인정 : 인증(GAP,G마크 등), 특허, (18,19,20년)수상실적, (18,19,20년)수출실적, (18,19,20년)교육실적(18,19,20년)
6. 신청방법 : 홈페이지 내 신청 또는 이메일 접수(cdfer0@gfi.or.kr)
7. 문의 : 인증운영팀 031-250-2783
※ 신청서, 사업계획서 양식 등 자세한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※ 2020년 마지막 신규 인증 심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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