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기좋은 도시, 활짝 웃는 농촌
경기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
농촌융복합산업(6차산업) 2차 사업자 인증제 신청 안내
「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('15.6.4.)에 따라 2014년 예비인증사업자를 본인증사업자로 전환 및 2015년 신규 인증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 경기도 지역의 6차산업화 추진 농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1. 자격요건(인증대상)
❍(대상주체)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·소상공인·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·중소기업·1인 창조기업
❍(사업장 입지)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
❍(사업영역) 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유·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·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사업
※ 경영체는‘14년 예비인증사업자 또는 최근 2년간 6차산업화 사업성과(매출액)가 있어야 함.
2. 인증절차 및 추진기관
구 분 | 인증신청 | ➜ | 인증심사(전문가 7인) | ➜ | 인증확정(70점 이상) | ➜ | 인증자확정 통보 |
신규인증신청자 | 1차) 7.22~8.20 2차) 9.29~10.30 | 1차) 8.24~9.15 2차) 11.9~11.20 | 1차) 9.22 2차) 11.25 | 1차) 9.30 2차) 11.30 | |||
추진기관 | 신청자→경기6차산업 지원센터 | 시도 및경기6차산업 지원센터 | 경기6차산업 지원센터 | 농식품부 |
3. 신청 서류 (파일 첨부)
❍ 인증신청서(별지 1호 서식)
❍ 사업계획서(별지 2호 서식)
❍ 농업경영체 증명서
❍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
❍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
❍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세청 등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대차대조표 등
❍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대보험 신고서류 또는 일용직 신고서 등
4. 접수방법
❍ (재)경기농림진흥재단(http://greencafe.gg.go.kr/) 또는 경기6차산업(http://www.경기6차산업.com)
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
❍ 이메일 접수 (liner@ggaf.or.kr)
❍ 우편 접수 (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)
- 주소 : (우)162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28 (재)경기농림진흥재단 「경기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」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「경기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」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(tel. 250-2755/275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