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기좋은 도시, 활짝 웃는 농촌
경기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
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 신청접수 공고(4차)
2023년도 제4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 신청접수를 받습니다. 아래 내용과 '사업계획서 작성요령' 필독 후 많은 신청 바랍니다.
2023년 8월 10일
◆ 신청기간: 2023년 8월 14일(월) ~ 9월 1일(금) 3주간
◆ 신청대상: 「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」에서 규정한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·소상공인·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·중소기업·1인 창조기업
◆ 신청방법: 경기농촌융복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s://www.경기6차산업.com/) 내 온라인 신청(업로드)
*모든 내용 작성 후 ‘등록’ 클릭 혹은 업로드 → 접수 완료
◆ 자격요건 ① 농산물 자가생산·계약재배 필수
② 최근 2개간 사업성과(매출)가 있고,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44,657천원
*2차, 3차에 사용되는 주원료(국산 100% 농산물)는 자가 생산 또는 계약재배로 이루어져야 함. (농산물 매입 100%는 신청 불가)
*농산물의 50% 이상은 경기도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함
◆ 심사방법: 서면심사 후 현장심사(서면심사 합격한 경영체에 한하여 현장심사 진행)
◆ 심사항목: 사업체의 역량,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, 향후 경영체의 발전가능성, 지역농업(사회)과의 연계성, 계획의 타당성 등
◆ 제출서류 (서류기한: 3개월 이내)
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서
② 사업계획서
③ 농업경영체증명서
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(농업회사법인인 경우: 등기부등본, 정관까지 제출)
⑤ 2022년 농산물 확보증빙
- 자가생산증명서(자가생산 사진 첨부 필수)
- 계약재배협약서, 소규모매입증명서 (증빙자료: 영수증, 계약서 첨부 필수)
⑥ 2020년~2022년도 평균 매출액 증빙자료
- 법인: 재무제표
- 과세사업자: 재무제표 /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
- 면세사업자: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
⑦ (2021년~2022년) 일자리 창출 증빙: 4대보험 가입확인서(대표포함제출)
(가족 근무 시) 가족관계증명서
(사업계획서 내 근무시간 확인 후 증빙) 임시근로자 확인서
⑧ 가산점 항목에 따른 증빙 (사업자 역량 강화 실적:2020~2022년 자료)
- 교육 인증서(국가기관,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교육 인정)
- 자격증
- 인증취득현황
- 특허(제품만 인정/ 기술 및 디자인 인정X)
- 신상품개발(품목제조보고서첨부) *품목보고번호 보유 시 가점
- 수상(상장첨부)
◆ 문의처: 경기농촌융복합지원센터 조연익(031-250-278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