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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

공지사항

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신규인증 신청 접수안내(2차)
작성일 : 2024-05-27 조회 : 537

2024​년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 신청접수 공고(2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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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신청기간: 2024년 5월 13일(월) ~ 5월 27일(월)

 

◆ 신청대상: 「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」에서 규정한 대상

 

◆ 신청방법: 홈페이지 https://www.경기6차.com 를 통한 온라인 신청

 

◆ 자격요건 ① 농산물 자가생산·계약재배 필수

               ②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44,438천원 이상

                 ③ 주된 사업장이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」에 따른 농촌지역에 입지

                 *2차, 3차에 사용되는 주원료(국산 100% 농산물)는 자가 생산 또는 계약재배로 이루어져야 함.

                 *농산물의 50% 이상은 경기도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함

 

◆ 심사절차

 

신청

(온라인 신청)

1차심사

(자격·서류·현장)

인증추천

(70점이상)

2차심사

인증확정

신청자->지원센터

지원센터

지원센터->경기도->농어촌공사

농어촌공사

->농식품부

농식품부->지원센터->신청자

 

 

◆ 심 사 료: 200,000원(서류심사 합격 경영체 대상 별도 안내)

 

◆ 심사항목: 사업체의 역량,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, 향후 경영체의 발전가능성, 지역농업(사회)과의 연계성, 계획의 타당성 등
 

◆ 제출서류

① 인증 신청서 1부

② 사업계획서 1부

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(법인인 경우: 법인명의)

⑤ 사업성과(매출액) - 국세청 발행

-(법인): 재무제표(2022년, 2023년)

-(과세):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2022년, 2023년)

-(면세):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(2022년, 2023년)

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포함)

-(가족 근무 시) 가족관계증명서

⑦ 원물확보 증빙서류

-(자가생산): 자가생산증명서(2023년)

-(계약재배): 원물생산자와의 계약재배 약정협약서 또는 계약서(2023년 계약실적)

-(매 입): 매매계약서·거래매역서·계산서, 원산지증명서(2023년 매입실적)

⑧ 법인등기부등본, 정관 ※해당자에 한함(주식회사, 농업·영농조합법인 등)

⑨ 기타(최근 3년간 실적)

- 특허출원(상표등록 불가)

- 신상품개발(품목제조보고서첨부)

- 수상실적(상장첨부)

- 교육 수료증(대표자 또는 등본등재자)

- 인증취득현황(HACCP, G마크, GAP, 무농약, 비건 등)

- 체험실적: 체험일지, 방문객 현황 등 증빙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