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입니다.
생산관리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, 전시장 등의 시설 건축이 허용되지 않으나,
농촌융복합시설*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 가능합니다.
*[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] 제3조의2(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)
농촌융복합시설의 종류 및 시설기준
-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일반음식점, 박물관, 미술관, 체험관, 일반숙박시설, 생활숙박시설
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
-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농촌융복합산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영체
-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을 작성하여 시장(군수)의 승인을 받아야 함
해당지역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이 허용 가능한 사항이니 해당지역 지자체에 문의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