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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

공지사항

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신규인증 신청 접수안내(1차)
작성일 : 2024-02-13 조회 : 413

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 신청접수 공고(1)

 

2024년도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 신청접수를 받습니다. 아래 내용과 '인증안내' 필독 후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426

 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

 

신청기간: 202426() ~ 220()

 

신청대상: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에서 규정한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·소상공인·
 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·중소기업·1인 창조기업

 

신청방법: 경기농촌융복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s://www.경기6차산업.com/) 내 온라인 신청

 

자격요건 

 ①농산물 자가생산·계약재배 필수

 ②최근 2개년간 사업성과(매출)가 있고,  평균 매출액이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 44,438천원 달성

  *2, 3차에 사용되는 주원료(국산 100% 농산물)는 자가 생산 또는 계약재배로 이루어져야 함.

    (농산물 매입 100%는 신청 불가)

  *농산물의 50% 이상은 경기도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함

 

심사방법: 서면심사 후 현장심사(서면심사 합격한 경영체에 한하여 현장심사 진행)

 

심 사 료: 200,000(제출서류 검토 후 계좌 별도 안내)

 

심사항목: 사업체의 역량,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, 향후 경영체의 발전가능성, 지역농업(사회)과의 연계성, 계획의 타당성 등

 

제출서류 (서류기한: 3개월 이내)

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서

사업계획서

농업경영체증명서

사업자등록증 사본 (농업회사법인인 경우: 등기부등본, 정관까지 제출)

2023년 농산물 확보증빙

- 자가생산증명서(자가생산 사진 첨부 필수)

- 계약재배협약서, 소규모매입증명서 (증빙자료: 영수증, 계약서 첨부 필수)

2022~2023년도 평균 매출액 증빙자료

- 법인: 재무제표

- 과세사업자: 재무제표 /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

- 면세사업자: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

(2022~2023) 일자리 창출 증빙: 4대보험 가입확인서(대표포함제출)

(가족 근무 시) 가족관계증명서

(사업계획서 내 근무시간 확인 후 증빙) 임시근로자 확인서

가산점 항목에 따른 증빙 (사업자 역량 강화 실적:2021~2023년 자료)

- 교육 수료증(국가기관,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교육 인정)

- 자격증

- 인증취득현황

- 특허(제품만 인정/ 기술 및 디자인 불인정)

- 신상품개발(품목제조보고서첨부) *품목보고번호 보유 시 가점

- 수상(상장첨부)

 

문의처: 경기농촌융복합지원센터 정희원(031-250-2775)